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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방형직위 모집공고

  • 소관부서 관리자
  • 공고번호 제2004-7호
  • 결정일자 2004.05.25.
  • 조회수10352



제목 없음






국세청에서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및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직위



■ 국세공무원교육원장


○ 임용가능 직급 : 이사관·부이사관, 계약직


○ 주요업무 내용


- 교육훈련제도의 개선


-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운영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지원


- 세무사 및 관세사 자격시험 관리


-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의 시험에 관한 사항


- 학사운영 및 학적부 관리 등



■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 임용가능 직급 : 부이사관, 계약직


○ 주요업무 내용


- 내국세의 징수와 세외수입의 감독


- 체납액의 정리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


- 세무상담·납세홍보 및 세금에 관한 교육


- 친절서비스 행정의 추진 및 개선


- 소송사무


- 전산화업무에 대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교육


- 전산장비의 운영·관리 등



2. 임용기간
: 최초 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범위내 연장 가능)


※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신 분


○ 민간인인 경우 등은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 직위에 보임되고,
계약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신분
유지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



4. 응시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필수요건을 갖추고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할 수 있음



1) 필수요건


○ 자격증 요건


-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1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 「국세공무원교육원장」직위는 자격증 요건
해당없음


○ 기 타


-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규정된 「청렴의 의무」등 청렴성에
위배되지 않는 자



2) 경력요건


○ 학력 기준


- 석사학위이하


·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13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7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


○ 자격증 기준


-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4년·6년·7년이상인
자


○ 경력 기준


- 공무원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상당)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7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상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정부 산하단체,
상시 종업원수 천명이상의 상장기업


이사 이상인 자


단,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4년제 종합대학의 부교수
경력 3년이상인 자 포함


※ 상기 응시자격요건 중 “관련분야”는
세무·회계·일반법률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말함.


단,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공무원·민간교육(대학·훈련·연구)기관, 기타 국세행정분야
종사경력임



5. 시험일시·장소 및 합격자 발표


○ 응시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6. 시험방법


○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 전문가적 능력·전략적 리더쉽·문제
해결능력·조직 관리능력·의사 전달 및 협상능력 등


○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 영어 구사능력 : 공인검정기관별 취득점수에 따라 가산점 부여


· TOEFL, TOEIC, LATT, TEPS 등


- 컴퓨터 활용능력 : 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전산·정보분야
자격증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국세청 등


-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지원하는 경우 우대


○ 임용자격 요건상(관련분야 공무원/민간근무경력이 해당기준의
2배이상 초과하는 자)의


경력기준 초과 경력자 우대



7. 응시원서 교부·접수


○ 기 간 : 2004. 5.25(화) ~ 2004.
6. 4(금) 18:00까지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 교부 및 접수처 : 국세청 총무과 ☎ (02) 397-1243~7


※ 서식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
응시원서 내려받기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우편번호
110-705 ;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4 국세청 총무과)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각 1부







☞
이력서 내려받기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


○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학위·연구논문 사본, 기타
실적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


○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 수입인지 첩부)



9. 보수수준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하한액이 2급상당은
51,567천원이며 3급상당은


48,291천원으로서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2급 월30만원,
3급 월20만원의「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함



10.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총무과(02-397-1243~7)로 문의하거나
우리청 홈페이지


(www.nts.go.kr)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4. 5. 25.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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