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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국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공고

  • 소관부서 관리자
  • 공고번호 제2004-3호
  • 결정일자 2004.02.25.
  • 조회수5945



제목 없음






금융기관의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국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공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의 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에 신고 및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2004.
2. 23.


국
세 청 장


부 칙


①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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