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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국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공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의 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에 신고 및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2004. 2. 23.
국 세 청 장
부 칙
①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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