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세행정서비스헌장 개정 공고

  • 소관부서 관리자
  • 공고번호 제2004-1호
  • 결정일자 2004.01.19.
  • 조회수3661



제목 없음




국세행정서비스헌장


2004. 1. 12. 국세청공고 제 2004 - 1 호


국세행정서비스헌장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4년 1월 12일


국 세 청 장


납세자를 세정의 동반자이자 고객으로 생각하는
우리 국세청은 납세자중심의 세정을 가꾸어
나감으로써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이에 납세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세행정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공표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 우리는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곧 우리의 의무임을
명심하고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 우리는 제도와 절차를 만들고 집행할 때 항상
납세자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세정을
실천하겠습니다.


■ 우리는 납세자의 요구사항과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서비스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 우리는 잘못된 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우리는 국세행정의 집행과정과 내용을 모든
국민에게 널리 알려 투명하고 열린 세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 우리는 납세자가 감동하는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정에 대한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냄으로써 납세자와 함께 하는 세정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