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1. 사업명 : "전자신고시스템 확대구축과 관련 원천세 및 부가세 개정서식 반영과 특별소비세 매체변환
추가개발"
2. 개발사업 내용
전자신고시스템 확대구축과 관련하여 2001년 4월 이후 개정된 원천세 및 부가가치세 서식을 반영하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에 대한 매체변환 신고프로그램을 추가 개발
- 원천세 개정서식 반영
- 부가가치세 개정서식 반영
-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물품 판매명세서, 승용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 등 매체변환 프로그램 추가
개발
※ 자세한 사업의 내용 및 개발환경은 사업설명회 때 배부하며, 참석하실
때에는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출력하여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
4. 사업용역 수행형태
○ 개발프로그램 : 약 168본(신규 및 정정 포함) 예상
※ 실제 개발시 프로그램 본수는 증감될 수 있음
○ 용역수행 형태 : 「인적지원방식」
○ 투입인력 : 40M/M(고급8, 중급14, 초급18)
5.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구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신고를 필한 자(증명서 첨부)
6. 사업설명회 개최
○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① 일시 : 2001년 6월 7일(목) 15 : 00 ∼
② 장소 :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4층 대강당
-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4가 24번지(강서세무서와 동일 위치)
③ 기타사항 : 자세한 사업내용, 제안서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등은 사업설명회때 배부합니다.
7. 제안서 제출
① 제출기한 : 2001년 6월 16일(토) 13 : 00 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출장소 :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과 관리계
③ 참가서류
- 기술제안서 6부(인쇄 5부, CD1부), 입찰참가공문(사업설명회시 배부예정)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사용인감계
- 가격제안서와 입찰보증금은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사업자 선정방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체결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지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동 국고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3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11. 기 타
○ 사업설명회 참가인원은 업체당 5명 이내로 하며 참가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참석하실 때에는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출력하여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토요일 13:00시 이후와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우편으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접수 마감시각 경과후 제출한
제안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문의처 :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4가 24
- 전 화
· 행정분야 :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과 관리계(최대열) ☎ (02)2630-8214
· 사업분야 : 〃 정보개발1과 전자신고계(김선수) ☎ (02)2630-8389
2001년 5월 31일
국세청 분임재무관color=teal>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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