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1. 사업명 : "금융소득종합과세시스템 보완"
2. 사업내용
2001년 귀속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재 실시함에 따라 기 구축되어 있는 전산시스템을 보완
- 전산매체 수록항목 간소화, 지급조서 처리시스템 보완
- 소득세 신고서 및 소득합산표 서식변경 관련 보완 등
※ 자세한 사업의 내용 및 개발환경은 사업설명회 때 배부합니다
3.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4개월
4. 사업용역 수행형태
○ 개발프로그램 : 약 610본(신규 및 정정 포함) 예상
※ 실제 개발시 프로그램 본수는 증감될 수 있음
○ 용역수행 형태 : 「인적지원방식」
○ 투입인력 : 80M/M
5.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구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신고를 필한 자
6. 사업설명회 개최
○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① 일시 : 2001년 4월 30일(월) 14 : 00 ∼
② 장소 :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4층 대강당
-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4가 24번지(강서세무서와 동일 위치)
③ 기타사항 : 자세한 사업내용, 제안서 작성방법, 사업기간 및 첨부할 서류 등은 사업설명회시 배부합니다.
7. 제안서 제출
① 제출기한 : 2001년 5월 7일(월) 18 : 00 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출장소 :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과 관리계
8. 사업자 선정방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받아 제출된 기술제안서를
평가한 후 적격자의 가격제안서를 개찰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사업자와 계약체결(기술·가격 분리입찰)
(낙찰된 사업자는 개별 통지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동 국고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3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11. 기 타
○ 입찰 참가서류
- 기술제안서 6부(인쇄 5부, CD1부), 가격제안서, 입찰보증금(제안금액의 5%), 입찰참가공문(사업설명회시 배부예정)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사용인감계,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필증 사본
- 가격제안서와 입찰보증금은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설명회 참가인원은 업체당 5명 이내로 하며 참가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토요일 13:00시 이후와 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우편으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접수 마감시각 경과후 제출한
제안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문의처 :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4가 24
- 전 화
· 행정분야 :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과 관리계(최대열) ☎ (02)2630-8214
· 사업분야 : 소득개발계(김경정) ☎ (02)2630-8394
2001년 4월 24일
국세청 분임재무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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