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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무개선을 위한 외주용역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 소관부서 관리자
  • 공고번호 제2001-01호
  • 결정일자 2001.02.05.
  • 조회수2808



제목 없음





1. 사업명 : "인별납세이력관리시스템" 2차 개발



2. 개발사업 내용


○ "인별납세이력관리시스템" 2차 개발


- 국세통합시스템(TIS)에 흩어져 있는 세무정보를 인별(사업자별)로 한번에 일목요연하게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 중요정보 121종에 대한 개발, 마무리, 시험운영 및 유지보수 지원


○ 주요세목의 결의서 자동작성시스템 개발


- 주요세목(법인세, 소득세 및 부가세 등)의 결의서 자동작성시스템 개발


- 세액의 자동계산 및 부속서류의 전산화


※ 자세한 사업의 내용 및 개발환경은 사업설명회 때 배부합니다



3. 참가자격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


②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구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신고를 필한 자



4. 사업설명회 개최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① 일시 : 2001년 2월 9일(금) 14 : 00 ∼


② 장소 :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3층 교육장


-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4가 24번지(강서세무서와 동일 위치)


③ 기타사항 : 자세한 사업내용, 제안서 작성방법, 사업기간 및 첨부할 서류 등을 사업설명회때 배부합니다.



5. 제안서 제출


① 제출기한 : 2001년 2월 13일(화) 17 : 00 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출장소 :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과 관리계


③ 제출부수 : 제안서 각 6부를 제출(5부는 인쇄물로 제출, 1부는 CD에 수록 제출)하며 가격제안서는 밀봉하여 1부를 별도
제출합니다.



6. 사업자 선정방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체결


(제안서 평가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지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 국고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3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9. 기 타


○ 입찰 참가서류 : 제안서(인쇄물 5부, CD 1부) 입찰보증금(제안금액의 5%), 입찰참가공문(사업설명회 배부예정)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사용인감계,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필증 사본


○ 사업설명회 참가인원은 업체당 5명 이내로 제한하며 참가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토요일 13:00시 이후와 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우편으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접수 마감시각 경과후 제출한 제안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문의처 :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4가24


- 전 화 : 행정분야 (02)2630-8214(최대열) 전산기획과 관리계


사업분야 (02)2630-8314(양창호) 정보개발1과 납세이력계



2001년 2월3일


국세청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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