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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TIS체납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외주용역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 소관부서 관리자
  • 공고번호 제2000-15호
  • 결정일자 2000.11.01.
  • 조회수2906



제목 없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목적 : TIS의 체납관련 기능을 연계화·자동화하여
종사직원의 업무량 축소와 효율적인 체납정리 도모


○ 추진사업


1. 체납실적 전산집계 및 복명 시스템구축


2. 체납자 전산관이카드 구축


3. 법인·세대원 결손조회 시스템


4. 압류해제·공매중지 시스템 개선


5. 결손자 전산사후관리 강화


6. 체납자 재산현황 조사 개선


7. 결손자 소멸시효 전산관리


8. 체납(결손)자 신용정보 시스템 보완


9. 납세의무 승계관리 개선


10. 연대납세의무 사후관리


※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회때 배부합니다.



2. 참가자격


○ 제안대상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자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구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신고를 필한 자



3.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 2000년 11월 6일(월) 15 : 00∼


○ 장소 :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3층 교육장(영등포구
양평동 4가 24번지) ※ 종로소재 국세청이 아닙니다.


○ 기타사항 : 자세한 사업내용, 제안서 작성방법,
사업기간 및 첨부할 서류 등을 사업설명회때 배부합니다.



4.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00년 11월 10일(금) 17 : 00 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과 관리계


○ 제출부수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6부를
제출(5부는 인쇄물로 제출, 1부는 CD에 수록 제출)하며 가격제안서는 밀봉하여 1부를 별도 제출합니다.



5. 사업자 선정방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체결


(제안서 평가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지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국고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3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8. 기 타


○ 사업설명회 및 제안설명회 참가인원은 업체당 5명
이내로 한정하며 참가자는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토요일은 13:00시까지 제안서를 접수하며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제안서접수 마감시각 경과후 제출한 제안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문의처 :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4가24)


- 행정분야 : 관리계 최 대 열(02-2630-8214)


- 사업분야 : 징세개발계 김 길 동(02-2630-8344)


2000년 10월 31일


국세청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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