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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방형직위 모집공고

  • 소관부서 관리자
  • 공고번호 제2000-06호
  • 결정일자 2000.07.27.
  • 조회수3878



제목 없음





국세청에서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국세청 감사관 등 2개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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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감사관
국세공무원교육원장


■ 국세청 감사관


◇ 임용가능 직급 : 이사관·부이사관, 계약직


◇ 주요업무 내용


-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집행·결과처리


- 비위정보 수집·적발처리·예방을 위한 감찰활동, 제도개선


- 세무행정 분야별 개선과제 선정 및 효율적인 개선방안 마련


- 공직자 재산등록·심사·결과처리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관한 처리


- 대통령·국무총리실·감사원 등 이첩 민원처리 등



■ 국세공무원교육원장


◇ 임용가능 직급 : 이사관·부이사관, 계약직


◇ 주요업무 내용


- 교육훈련제도의 개선


-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운영


-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지원


- 세무사 및 관세사 자격시험 관리


-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공무원의 시험에 관한
사항


- 학사운영 및 학적부 관리 등



2. 임용기간 : 최초 2년 (근무실적 양호시 1년 연장 가능)



3. 신 분


◇ size=2>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 size=2>민간인인 경우 등은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 직위에 보임되고, 계약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4. 응시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1) 필 수 요 건


◇ 자격증 요건


- 국세청 감사관


· 세무사(자동취득 포함),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1 이상의 자격을 소지


- 국세공무원교육원장


· 해당없음


◇ 기타 요건


- 국세청 감사관


·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규정된「청렴의
의무」등 청렴성에 위배되지 않는 자



2) 경 력 요 건


◇ 학위 기준


-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13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경력 4년 이상인 자


◇ 자격증 기준


-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변호사· 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 후 각각 관련분야 경력
4년·6년· 7년이상인 자


◇ 경력 기준


- 공무원


·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상당)이상인 자


· 관련분야에서 7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상당)이상인 자


- 민 간


《국세청 감사관》


· 관련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정부산하단체, 상시 종업원수


천명 이상의 상장기업 이사 이상인 자


《국세공무원교육원장》


· 관련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정부 산하단체, 상시 종업원수


천명 이상의 상장기업 이사 이상인 자 또는 4년제 종합대학의 부교수


경력 3년이상인 자


※ 상기 자격요건 중 "관련분야"는 세무·회계 및 이와 관련된 분야를 말함.


단,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공무원·민간교육(대학·훈련·연구)기관 경력 및


기타 국세행정분야 경력 포함


※ "민간경력"은 민간기업·정부산하단체·대학 또는 연구소 경력



5. 시험일시 및 장소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함


6. 시험방법


◇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임용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


- 전문가적 능력·전략적 리더쉽·문제 해결능력·조직 관리능력·의사


전달 및 협상 능력 등


◇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 영어 구사능력, 컴퓨터 활용능력(인터넷 등)


·영어 구사능력 : 공인검정기관별 취득점수에 따라 가산점 부여


→ TOEFL, TOEIC, LATT, TEPS 등


·컴퓨터 활용능력 : 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전산·정보분야 자격증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국세청 등


- 임용자격 요건상(관련분야 공무원/민간
근무경력이 해당기준의 2배이상 초과하는 자)의 경력기준 초과 경력자는 우대


-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응모자 중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자격 소지자는 우대



7. 응시원서 교부·접수


◇ 기 간 : 2000. 7. 29(토) ∼
2000. 8. 10(목) 18:00까지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 교부 및 접수처 : 국세청 총무과


※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우편번호 110-705 ; 서울 종로구 종로2가 6번지 국세청 총무과)



8. 제 출 서 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 포함) 각 1부


(반명함판 사진 7매 첨부)


- 직무수행계획서에는 임용직위 담당업무 추진계획을 기술


◇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상훈, 저술, 증명포함),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각 1부


◇ 공인검정기관에서 실시한 영어구사능력과
컴퓨터활용능력 관련 자격증을 함께 제출 (해당자에 한함)


◇ 기타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관련
증빙자료


◇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
수입인지 첨부)



9. 보수수준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월 30만원의「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하한액은 31,333천원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10.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총무과 (☏
02-3971- 243∼7)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www.nts.go.kr)를 참조하기 바람


2000. 7. 28.


국 세 청 장



☞ 응시원서서식은
앞화면 제목옆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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