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주세법 제10조 제13호 및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에 의하여 2007년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 업체수 및 면허교부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6. 29.
국
세 청 장
- 아 래 -
1. 시·군별 2007년 신규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
(단위
: 업체수)
청별 |
합계 |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지역 및 업체수 |
합계 |
4 |
|
중부지방국세청 |
2 |
광주시 |
1 |
파주시 |
1 |
부산지방국세청 |
2 |
김해시 |
1 |
거제시 |
1 |
2. 면허신청은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신규면허를 허용한 시·군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2007. 8. 1.부터 2007. 8. 31.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단, 회사 설립등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 면허요건에
규정한 자본금을 보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납입증명서류(대표자 명의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허요건 서류 제출기한인 2007. 10. 31.까지 동 자본금을 유지(인출
또는 담보제공 불가)하고 회사 설립등기를 마쳐야 함
*자본금을 보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
일반은행(제1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
-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주주총회 회의록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 건축물관리대장
- 주민등록등본 및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
- 호적등본 또는 호적초본 (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
3. 면허교부 대상자 확정
면허신청자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허요건 적격자 중 공개추첨방식에 의하여 면허교부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추첨일시 : 2007. 10. 12.(금) 오전10시
- 추첨방법 : 공개추첨
문의처(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 02) 397-2521~9
중부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 031) 888-4433~9
대전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 042) 620-3377~9
광주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 062) 370-5377~8
대구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 053) 350-1377~8
부산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 051) 750-7377~9 |
4. 면허요건
구분 |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
기타 |
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
1억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창고면적 |
165㎡ 이상 |
66㎡ 이상 |
기타 |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나.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10조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닐 것
(3)「조세범처벌법」제8조 및 동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었을 것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 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5)「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었을 것 |
5. 기타사항
면허신청자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수 내에 해당하거나 공개추첨에
의하여 면허교부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2007. 10. 31.까지 법령상의 면허요건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허신청에 대한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교부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문의는 각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TEL:문의처참조)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