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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매점 위탁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 소관부서 관리자
  • 공고번호 제2003-15호
  • 결정일자 2003.12.02.
  • 조회수4430



제목 없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나. 입찰일시 : 2003. 12. 15(월) 14 : 00


다. 입찰장소 :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3층 회의실


(영등포구 양평동 4가 24번지, 문의전화 오종록
: ☎ 2630-8213)


라. 구내매점 면적 : 11.59㎡(2.30m 5.30m 기둥면적 0.6㎡ 제외)


마. 연간 사용료 예정가액 : 680,148원



2. 입찰 조건


1)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2) 계약방법 : 일반경쟁


3) 입찰방법 : 최고가격 입찰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시행령 제41조)


4) 제안서 접수 마감일 : 2003년 12월 15일(월) 14:00까지


5) 입찰장소 :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과 관리계


(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24번지, 강서세무서와 동일 장소)



3. 참가자격 : 제한없음



4. 기타사항


1) 입찰보증금 및 동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의 납부는 면제하되, 우리청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따라 입찰당일 입찰장소에서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7일 이내에 국고 불입하여야 함


2) 입찰참가서류


- 입찰 참가공문(참여자 자체서식을 사용), 위임장


3) 최고가액을 제시하는 업체가 2이상인 경우에는 최고가액 제출자를상대로
재입찰을 실시함.



- 이상 -


2003. 12.
02


국세청
분임재무관




입찰보증금지급각서



1. 각서 제출인


소 재 지 :


상 호 :


대표이사 :



2. 내 용


당사는 국세청 「구내매점 위탁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 받았는 바,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 金원(₩)을 국세청 분임재무관이 지정하는 날까지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03. 12.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국세청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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