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국세청 납세지원국장 등 3개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 용 직 위
국세청 납세지원국장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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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납세지원국장
임용가능 직급 : 이사관·부이사관, 계약직
주요업무 내용
- 국세 세수관리 및 환급금 업무
- 민원제도, 납세절차 및 납세서비스 제공(개선)
- 납세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납세홍보
- 체납액 정리
- 내국세관련 진정·고충 및 탄원서 처리
-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관련 법규제정, 개정 건의와 해석
- 세무서식 및 안내문 개발 등
◆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임용가능 직급 : 부이사관, 계약직
주요업무 내용
- 내국세의 징수와 세외수입의 감독
- 체납액의 정리
-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
- 세무상담·납세홍보 및 세금에 관한 교육
- 친절서비스 행정의 추진 및 개선
- 내국세관련 진정 및 고충처리
- 소송사무
- 전산화업무에 대한 시스템분석·프로그램 유지·보수·교육
- 전산 장비의 운영·관리 등
◆ 중부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임용가능 직급 : 부이사관, 계약직
주요업무 내용
- 법인·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부과·감면
-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제세의 신고·부과·감면
- 개인소득에 대한 각종 소득세 등 제세의 신고·부과·감면
-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부과·감면
- 특별소비세 및 주세와 부가되는 제세의 신고·부과·감면
- 외국·외투법인 등에 대한 내국세의 신고·부과·감면
- 부동산 거래동향의 파악 및 투기 억제대책의 수립·집행
- 취약업종 및 중점 관리종목 선정·특별 세원관리
- 부동산 기준시가의 조사 및 고시
- 세무협력단체의 육성·지도 등
2. 임용기간 : 최초 2년 (근무실적 양호시 1년 연장 가능)
3. 신 분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민간인인 경우 등은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 직위에 보임되고, 계약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4. 응시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1) 필 수 요 건
자격증 요건
· 세무사(자동취득 포함),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1 이상의 자격을 소지
기 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규정된「청렴의 의무」등 청렴성에 위배되지 않는 자
2) 경 력 요 건
학위 기준
-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13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경력 7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경력 4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변호사· 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후 각각 관련분야 경력 4년·6년·7년이상인 자
경력 기준
-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상당)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7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상당)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 간
· 관련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정부 산하단체, 상시 종업원수 천명 이상의 상장기업 이사 이상인 자
※ 상기 자격요건 중 "관련분야"는 세무·회계 및 이와 관련된 분야를 말함.
5. 시험일시 및 장소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함
6. 시험방법 :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임용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임용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
- 전문가적 능력·전략적 리더쉽·문제 해결능력·조직 관리능력·의사 전달 및 협상 능력 등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 영어 구사능력, 컴퓨터 활용능력(인터넷 등)
·영어 구사능력 : 공인검정기관별 취득점수에 따라 가산점 부여 → TOEFL, TOEIC, LATT, TEPS 등
·컴퓨터 활용능력 : 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전산·정보분야 자격증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국세청 등
- 임용자격 요건상(관련분야 공무원/민간 근무경력이 해당기준의 2배이상 초과하는 자)의 경력기준 초과 경력자 우대
7. 응시원서 교부·접수
- 기 간 : 2000. 7. 4(화) ∼ 2000. 7. 18(화) 18:00까지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 교부 및 접수처 : 국세청 총무과
※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우편번호 110-705 ; 서울 종로구 종로2가 6번지 국세청 총무과)
8. 제 출 서 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 포함) 각 1부 (반명함판 사진 7매 첨부)
- 직무수행계획서에는 임용직위 담당업무 추진계획을 기술
-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상훈, 저술 증명 포함),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각 1부
- 공인검정기관에서 실시한 영어구사능력과 컴퓨터활용능력 관련 자격증을 함께 제출(해당자에 한함)
- 기타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관련 증빙자료
-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 수입인지 첨부)
9. 보수수준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2급 월 30만원, 3급 월 20만원의「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하한액은 2급(상당)은 33,731천원·
- 3급(상당)은 31,333천원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10.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총무과 (☏02-3971-243∼7)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s://www.nts.go.kr)를 참조하기 바람
2000. 7. 3.
국 세 청 장
☞ 응시원서는 앞화면 제목옆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