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2호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size=2>1999년 5월 31일재정경제부장관
size=2> ○ 재정경제부공고 제1999-62호
size=2> 1.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size=2>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민주지도자회의
size=2> 부 칙
size=2>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