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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공고

  • 소관부서 관리자
  • 공고번호 제1999-62 재경부호
  • 결정일자 1999.06.30.
  • 조회수7387



제목 없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2호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size=2>1999년 5월 31일
재정경제부장관


size=2> ○ 재정경제부공고
제1999-62호


size=2> 1.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size=2>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민주지도자회의


size=2> 부 칙


size=2>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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