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소득세법 제9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의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1월1일 시행예정인「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기준시가(안)」에
대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사전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9일
국
세 청 장
- 다 음
-
1. 기준시가(안) 열람
○ 열람기간 : 2006년 11월 11일 ~ 11월 30일(20일간)
○ 열람장소 :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실 또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 열람내용 :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 5대광역시(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에
소재하는 구분소유된 오피스텔과 일정규모(3,000㎡ 또는 100개호) 이상의 구분소유된
상업용건물에 대한 2007년 기준시가(안)(조사기준일 2006.9.1)
2.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06년 11월 11일 ~ 11월 30일(20일간)
○ 제출사항 : 부동산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적정가격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건물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
○ 제 출 자 :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건물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실 또는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 제출방법 :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기준시가(안) 의견제출서」(근거서류 첨부)에 기재하여 직접 또는 우편,
인터넷 제출
3.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상업용건물및오피스텔의 적정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별 통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