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세청 공모직위(국세공무원교육원장) 공개모집 공고(연장)

  • 소관부서 관리자
  • 공고번호 제2006-21호
  • 결정일자 2006.10.02.
  • 조회수4868



제목 없음




우리 청에서는 공모직위로 지정된「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예정직위 : 국세공무원교육원장


○ 보직가능 공무원의 종류 : 일반직 고위공무원


○ 주요업무내용


- 교육훈련제도의 개선


-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운영


-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지원


-세무사 자격시험 관리 등


-소속 공무원의 시험 및 학사운영 등 업무


○ 관련분야


- 공무원 교육기관 및 기타 국세행정 분야


○ 필요지식 및 기술


- 공무원 교육훈련 및 고시에 관한 법적·경험적 지식


-국세와 관련된 각종 세법에 대한 이론적·법규적·실무적 지식 및
조직에 부응하는 교육체계의 개편 및 외국제도의 이해 등



2. 응시자격요건


1) 필수요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3급 공무원 및 4급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2) 경력 또는 실적요건


○ 공무원 교육기관 및 기타 국세행정 분야 등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
소지자



3. 시험일시 및 장소


○ 시험일시 : 응시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 시험장소 : 국세청 14층 회의실



4. 시험방법


○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 다음의 능력 및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 영어구사능력, 인터넷 등 컴퓨터 활용능력


- 정부 인사교류계획에 의한 타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근무경력자



5. 응시원서 교부·접수


○ 기간 : 2006. 9. 29(금) ~ 2006. 10. 13(금)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교부·접수처 : 국세청 총무과(본청 청사 1301호실)


- 전화 : (02)397-1244~7, FAX : (02)720-3866


○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국세청 총무과, 우편번호 : 110-705)


- myPPSS 고위공무원단 직위공모 신청을 통한 접수도
가능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약력카드(소정양식) 각 1부.


※응시원서는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www.nts.go.kr) 뉴스룸→알림마당→국세청
공고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약력카드는 각 부처 PPSS상 약력카드를 제출함


○ 이력서,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


※ 성과관리카드는 최근 3년간으로 하되,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0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함


○자격증 사본 1부


○ 기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


-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증명서


- 영어 구사 : TOEFL, TOEIC, LATT, TEPS 등 성적 증명서


- 컴퓨터 활용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국세청 등 공인기관
자격증명서



7. 수당지급


○임용예정 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봉외에
월 30만원의「공모직위 보전수당」과 월 50만원의가산금을 지급함



8. 기 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청 총무과(☎02-397-1244~7)로 문의하거나, 우리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조하기 바람



2006. 9. 29.


국 세 청 장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