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시행 제43회 세무사자격 제2차시험 합격자를 세무사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9. 22.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장
1. 합격자 명단 :
아래와 같습니다.


2. 합격통지서 및 세무사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
가. 시험합격통지서교부 : 국세청에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우편송부
나. 자격증 일괄신청 및 교부
- 신청서류
세무사자격증교부신청서 1부 (양식은 개별송부)
- 자격증 신청기한 : 2006년 10월20일까지(우편으로 신청)
- 제출처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04 국세청 소득세과
- 자격증 교부기간 : 2006년 11월 20일 ∼ 2006년 11월 22일(3일간)
국세청 소득세과에서 직접 교부(신분증 및 인장지참)
다. 문의처 : 국세청 소득세과 (02-397-1735 / 397-1748 / 397-1749)
3. 기타
가. 시험성적 확인은 2006. 9.20∼2006. 10. 9까지 (20일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국세공무원교육원홈페이지 (taxstudy.nts.go.kr)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합격자발표 관보 공고예정일은 2006.9. 22이나 응시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2006.9.19 17:00부터 국세청홈페이지 등에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