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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세무직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2006년도 시행 세무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15일
국세청장
1.시험일지
: 2006. 9. 24(일), 10:00~11:25(85분)
2.지역별
시험장소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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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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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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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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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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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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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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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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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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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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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번호별 시험장소는 붙임과 같이 게재하였사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응시자
준수사항
가. 시험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응시번호별로 지정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08:00부터 시험실 개방)
다.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학생증, 사원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응시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초기화면의 “인터넷 원서접수”에 접속하여 출력 가능
라.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음
마.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하단의 타이밍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바.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응시자는 시간 측정만 가능한 시계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기능 등 다기능 시계 사용 불가)
아.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입실 불가를 전제로 화장실을 이용하고, 시험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
자.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차. 문제책이 배부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카.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타. 시험종료 후에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퇴실할 수 없으며 답안지와 문제책을 가져가서는 안됩니다.
파. 본 공고문, 응시표 및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준수사항이나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합격결정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
하. 응시자는 시험장 내에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06. 10. 24(화) 중앙인사위원회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국세청 홈페이지(
)에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