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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방형직위 모집공고

  • 소관부서 관리자
  • 공고번호 제2003-10호
  • 결정일자 2003.04.12.
  • 조회수2918



제목 없음




국세청 공고 제2003-10호


국세청에서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국세청 납세지원국 납세홍보과장 등 2개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 용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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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납세지원국
납세홍보과장


■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
법무과장



■ 국세청 납세지원국 납세홍보과장


ㅇ 임용가능 직급 : 부이사관·서기관, 계약직


ㅇ 주요업무 내용


-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 국세청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 국세관련 홍보물의 제작·배포


- 조세박물관 관리·운영 등


- 기타 세정홍보활동 지원



■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 법무과장


ㅇ 임용가능 직급 : 서기관, 계약직


ㅇ 주요업무 내용


- 국세에 관한 소송 및 심판청구에 관한 사무


-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운영


-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 수행


-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 소송 및 심판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에 관한 업무


- 국유재산 환수 및 관재에 관한 업무



2. 임용기간 : 최초 2년 (근무실적 우수시 3년 범위내 연장 가능)


※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신 분


ㅇ 민간인인 경우 등은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 직위에 보임되고, 계약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 으로서의 신분 유지


ㅇ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으로 임용



4. 응시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필수요건을 갖추고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국세청 납세지원국 납세홍보과장


1) 필수 요건 : 해당없음


2) 경력 또는 실적요건


가. 경력요건


ㅇ 학위 기준


- 석사학위이하


·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ㅇ 자격증 기준 : 해당없음


ㅇ 경력 기준


- 공무원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부장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상기 응시자격요건 중 "관련분야"는 홍보분야, 세무·회계분야, 인터넷·정보통신 분야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말함.


나. 실적요건


ㅇ 상기 요건에 상응하는 실적·수상경력이 있는 자



■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 법무과장


1) 필 수 요 건


ㅇ 필수자격증 :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중 1


2) 경 력 요 건


ㅇ 학위 기준


- 석사학위이하


·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ㅇ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로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ㅇ 경력 기준


- 공무원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부장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상기 응시자격요건 중 "관련분야"는 세무·회계 ·일반법률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말함.


5. 시험일시·장소 및 합격자 발표


ㅇ 응시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6. 시험방법


ㅇ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 전문가적 능력·전략적 리더쉽·문제 해결능력·조직 관리능력·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등


ㅇ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 영어 구사능력 : 공인검정기관별 취득점수에 따라 가산점 부여


· TOEFL, TOEIC, LATT, TEPS 등


- 컴퓨터 활용능력 : 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전산·정보분야 자격증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국세청 등


7. 응시원서 교부·접수


ㅇ 기 간 : 2003. 4. 14 (월) ∼ 2003. 4.
23 (수) 18:00까지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ㅇ 교부 및 접수처 : 국세청 총무과 ☎ (02) 397-1243∼7


※ 서식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우편번호 110-705 ;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국세청
총무과)


8. 제 출 서 류


ㅇ 응시원서,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 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


ㅇ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상훈, 저술 증명 포함),
학위·연구
논문 사본, 기타 실적관련 증빙자료 각 1부


ㅇ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


ㅇ 응시수수료 (10,000원 상당의 정부 수입인지 첨부)


9. 보 수 수 준


ㅇ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상한액은 63,322천원이며 하한액은 41,024천원으로
구체적 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경력·자격 등을 고려 하여 협의 결정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68,933천원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음


ㅇ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3급 20만원, 4급 10만원의 『개방형 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


-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함.


10. 기 타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ㅇ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총무과 (02-397-1243∼7)로 문의하거나 우리청
홈페이지
(www.nts.go.kr) 또는 target=_blank>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3. 4. 14.


국 세 청 장


※ 첨부파일다운로드 : 응시원서서식,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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