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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감사관」공개모집

  • 소관부서 관리자
  • 공고번호 제2006-11호
  • 결정일자 2006.07.20.
  • 조회수5589



제목 없음





우리 청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국세청 감사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예정직위 : 국세청 감사관


○ 보직가능 공무원의 종류 :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


※ 임용신분은「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함


○ 주요업무내용


- 국세청 및 소속관서 감사업무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예방 감찰 활동


-민원, 진정,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재산등록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 관련분야


- 세무·회계·일반 법률 및 이와 관련된 유사 분야



○ 필요지식 및 기술


- 세법과 일반 법률 및 공직자윤리법·감사원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해석 능력


-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고른 경험과 회계 및 감사 분야 실무 경험


2.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연장 가능)


※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응시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학력 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경력 기준)


○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인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시험일시 및 장소


○ 시험일시 : 응시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 시험장소 : 국세청 14층 회의실


5. 시험방법


○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 다음의 능력 및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 영어구사능력, 인터넷 등 컴퓨터 활용능력


-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 관련분야 공무원/민간 근무경력이 해당기준의 2배이상 초과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규정된 ‘청렴의 의무’ 등 청렴성에 위반되지 않는 자



6. 응시원서 교부·접수


○ 기간 : 2006. 8. 4(금) ~ 2006. 8. 10(목)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교부·접수처 : 국세청 총무과(본청 청사 1301호실)


- 전화 : (02)397-1244~7, FAX : (02)720-3866


○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국세청 총무과, 우편번호 : 110-705)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은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www.nts.go.kr) 뉴스룸→알림마당→국세청
공고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


* 공무원의 경우 이력서 대신 ppss의 약력카드를 제출하고, 자기소개서는 별도작성
제출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부


※ 성과관리카드는 최근 3년간으로 하되,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0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함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각 1부


○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


- 영어 구사 : TOEFL, TOEIC, LATT, TEPS 등 성적 증명서


- 컴퓨터 활용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국세청 등 공인기관
자격증명서


-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증명서


○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8. 보수수준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연봉 중 기준급은 47,026천원~65,836천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직무급은 직무급 지급 기준에 따라 책정


※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 가능


○ 경력직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함


※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함


9.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청 총무과(☎02-397-1244~7)로 문의하거나, 우리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조하기 바람




2006. 7. 20.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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