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제43회 세무사자격 제1차시험 합격자 및 제2차시험 시행 공고

  • 소관부서 관리자
  • 공고번호 제2006-8호
  • 결정일자 2006.05.22.
  • 조회수10555



제목 없음





2006년도 제43회 세무사자격 제1차시험 합격자와 제2차시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5. 22.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장





1. 제1차시험 합격자 : 아래와 같습니다.


※ 제1차시험 합격자 명단 및 성적 확인은 2006.5.22(월)부터 2006.5.31(수)
까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및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taxstudy.
nts.go.kr)로 하시기 바랍니다.


align=center borderColorLight=gray data-border=1>





아래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고시계(031-250-2272~5)로 하시기 바랍니다.







2. 제2차시험에 관한 사항


가. 최소합격인원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과목 40점이상을
득점한 자중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로 결정함.


- 최소합격인원 : 700명


-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동점자 점수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함.



나. 시험일자 : 2006. 7. 9.(일)



다.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표




borderColorLight=gray data-border=1>












시 간


10:00∼11:30
(90분)


11:50∼13:20
(90분)


14:30∼16:00
(90분)


16:20∼17:50
(90분)


과 목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세법학 1 부


세법학 2 부



라. 시험장소 : 대원중·고등학교, 대원여자고등학교,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산 3-18번지)


※ 지하철 7호선 중곡역(1번출구)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 응시자는 반드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
하십시오. (교내차량출입 금지)



마. 기 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에
한함)·응시표를 지참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임시증명서에 사진을 부착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하여야
하고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중도 퇴장할 수 없으며, 제1교시를 응시하지 않으면 제2교시
이후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필기도구(흑색 또는 청색) 및 단순계산용
계산기 이외에는 휴대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중 휴대폰 등 통신장비를 휴대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되므로 시험실내에는 일체의 통시장비를 반입하지 못하며,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통신장비를 반입한 경우 퇴실조치하고 당해 시험을
영점처리 합니다.


- 부정행위를 하거나 규정 및 공고내용에 위반한 응시자는
시험을 중지하게 하고 당해시험은 무효로 처리합니다.(부정행위자는 5년간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됨)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서무과 고시계(031-250-227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43회 세무사자격시험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2006.
6. 26일부터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있는 응시표출력화면에서 재출력하여
활용
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인터넷접수자 중 사진미등록자는 시험당일
시험감독관에게 응시표에 부착한 것과 동일한 원판의 사진1매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