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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약직공무원 공개모집 공고

  • 소관부서 관리자
  • 공고번호 제2006-7호
  • 결정일자 2006.05.15.
  • 조회수6419



제목 없음






국세청에서는 효율적인 법령해석업무 집행을 위한 전문인력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직위


○ 채용분야 : 법 규


- 국세청 법무심사국 법규과 법률 해석 및 자문담당


○ 채용등급 및 인원


- 일반계약직 연봉등급 5호 1명


○ 주요업무 내용


- 조세법령 해석업무


- 조세법령 해석과 관련된 민법·상법 등 각종
법률에 대한 자문업무


-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조세행정을 위한 사법적 판단
자문 업무


- 세법령 관련 기본통칙 제·개정 및 법령해석
정비업무


2. 임용기간 : 최초 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범위내 연장 가능)


※ 임용(계약)기간 만료 후
공고절차 없이 연장가능


3. 신 분


○ 채용계약을 통해 계약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4. 응시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5. 시험일시·장소 및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일정을 통보하며 최종합격자는 개별통지. 불합격자에 대한 통지는 없음


6.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형식요건 심사 충족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대하여 서류전형으로 2차 시험대상자를
선발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


○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업무에 대한 전문가적
능력·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면접시험 실시


7. 응시원서 교부·접수


○ 기 간 : 2006. 5. 15(월) ~ 2006. 5.26(금) 18:00까지


※ 공휴일은 제외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 도착분까지 접수함


○ 교부 및 접수처 : 국세청 총무과 ☎(02) 397-1383~6


※ 서식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우편번호 110-705
;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4 국세청 총무과)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각 1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관련분야 전문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



○ 주민등록 등·초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학위·연구논문
사본, 기타 실적관련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자격증 증명서


○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 수입인지 첨부)


9. 보수수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일반계약직 봉급한계액표에
의거 채용예정자의 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일반계약직 5호 보수 상·하한액 : 56,361
~ 32,034(천원)


10. 기 타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열람하거나 국세청 총무(인사)과 ☎02-397-138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 5. 15.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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