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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20일자 법정동코드 입니다.
 
※  변경사항- 이번화일에는 주소명에 축약된 명칭과 완전한 명칭을 포함하였습니다.- 화일구조 : 국세청법정동코드, 축약명(시도,구시군,동읍면,가리), 우편번호, 관할세무서,   완전명(시도,구시군,동읍면,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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