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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산출프로그램 (간편작성용)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5.11.29.
  • 조회수15621



제목 없음




통보받은 과세대상물건 명세서가 납세자의 소유내역과 같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간편작성용 종합부동산세 산출프로그램입니다.


※ 문의처 : 관할세무서(재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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