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신설 제도와 업무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 국세기본법 등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및 보완
2. 주요 개정 내용
□’19년 신설제도 및 업무 개선사항 반영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53~§55)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 시행에 따른 승인 대상 및 세부 처리절차 규정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관할 조정(§70)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심의 관할을 세무서에서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로 이관함에 따른 세부절차 반영
○세무조사 모니터링 절차 개선(§109~§113)
-세무조사 모니터링 대상자 명단 통·수보 및 세무조사 권한 남용 행위 발견 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구 등의 절차 규정
□’20년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규정 신설 및 개정
○고충민원 적극 처리(§29)
-영세자영업자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권 대상 세액 기준을 폐지하여 고충민원 적극 해결
*(현행)세액 1천만원 미만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정요구→(개선)영세자영업자 세액기준 폐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63,§94)
-일반 국세행정 분야 권리보호요청 대상 중 ‘무리한 현장확인’, ‘과도한 자료요구’를 심의 대상에 추가
○심리자료 사전열람제 도입(§79)
-권리보호요청인 등이 심리자료를 사전열람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한 심의 공정성 제고
○세무조사 입회 대상 확대(§101)
-세무대리인 미선임 요건을 폐지하고 권리보호요청인도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제도 운영 활성화 및 안심권리보호 추진
□기타 개정 사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의 위원 여부 비공개 및 비밀보호 서약 위반 시 해촉 규정 추가(§10)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안건 상정 권한 부여*에 따른 안건 상정 제도개선 권고 절차 규정(§116)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3항 제2호 개정 시행(’20.1.1.)
○고충민원 제외 대상을 추가 반영하여 납세자가 고충민원 신청 가능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예측가능성 제고(§14)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소액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대리인 범위를 확대(§15)
*고충민원 대상 세액 합계액(징수 관련은 체납세액 합계)이 3천만원 미만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보정요구 대상* 및 심의제외 결정 등 절차 규정을 신설하여 처리절차 명확화(§73,§81)
*신청취지가 불분명한 때, 신청이유 미작성 및 내용파악이 불가능한 때 등
○영세납세자지원단이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을 규정하여 납세자가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127)
*무료세무자문,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등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당자: 국세조사관 박상별, 국세조사관 채상철
(Tel 044-204-2713, 2714, Fax 0503-111-2713)
-주 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20.3.25. 까지
붙임:1.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2.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전문
3.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