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개정 이유
○ 주류 면허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유형과 주체를 일원화함에 따라 관련 절차규정 추가
- 추적조사(지방청소비세팀), 통합조사(조사국·조사과)로 이원화된 조사유형을 일원화하여 통합조사 실시(추적조사 병행)
- 일정규모 미만 주류 면허자* 유통과정 추적조사 및 정기조사의 주체를 일원화하여 지방청 소비세팀이 조사 전담
* 주류수입금액 비율 20% 이상 제조?판매업면허자 중 수입금액 100억(500억)원 미만 제조(판매업)면허자
개정 현황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장(추적조사 및 범칙조사)
주요 개정 내용
○ (주류 면허자 조사관리) 통합조사 실시원칙을 명문화하고
- 일정규모 미만 주류 면허자에 대한 정기조사·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지방청 소비세팀에서 실시함에 따른 조사대상 인수, 조사계획 수립·집행 등 절차 규정
○ 범칙조사 대상자의 선정 및 실시 절차 규정*
* ’19.1.1.부터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정의에서 ‘조세범칙조사’를 제외하여, 기존 세무조사의 유형전환이 아닌 범칙조사 ‘개시’로 표현 변경
개정(안) : 붙임 참조
○ 신구조문대비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의견 제출에 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팀장 : 이동규(044-204-3382)
- 담당자 : 이문원(044-204-3383)
○ 제출기한 : 2019.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