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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9.12.12.
  • 종료일자 2020-01-02
  • 조회수1604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1.개정이유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변경 내용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하고 순환조사의 선정기준 변경 2.주요 개정내용 ○ 조직개편에 따라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로, 운영지원과를 체납징세과 등으로 개정(§2 등) ○ 순환조사 기준수입금액 조정(§97)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 국세조사관 임민철(Tel 044-204-3264, Fax 0503-112-3876) 행정사무관 박옥임(Tel 044-204-3262, Fax 0503-112-3707)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기한 : ’20. 1. 2일까지 붙 임 : 1.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신ㆍ구조문 대비표 2.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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