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1.개정이유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변경 내용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하고 순환조사의 선정기준 변경
2.주요 개정내용
○ 조직개편에 따라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로, 운영지원과를 체납징세과 등으로 개정(§2 등)
○ 순환조사 기준수입금액 조정(§97)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 국세조사관 임민철(Tel 044-204-3264, Fax 0503-112-3876)
행정사무관 박옥임(Tel 044-204-3262, Fax 0503-112-3707)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기한 : ’20. 1. 2일까지
붙 임 : 1.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신ㆍ구조문 대비표 2.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