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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9.12.11.
  • 종료일자 2019-12-31
  • 조회수1478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1. 개정 이유 ○ 세무서 조직개편에 따른 개인납세과 등 명칭 및 업무절차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규정 보완 2. 주요 개정 내용 ○ 조직개편에 따라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과·부가소득세과로, 운영지원과를 체납징세과로 개정하고 과세자료 업무절차 정비 ○ 법령 개정에 따라 기한후 신고 결정시 신고인에 대한 의무 통지 규정을 신설하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기한 연장 ○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 등 업무처리시 지역별 경기상황·업황, 대도시·중소도시 간 형평성 등을 세밀하고 엄격하게 반영되도록 지방청 공평과세위원회 설치 ○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 대한 가맹권장시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 개통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추가하고 방문납세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절차 개선 ○ 통지서·안내문 등 서식의 형식을 표준화하여 개정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 (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 담당자 : 국세조사관 변승철 (Tel 044-204-3223, Fax 0503-114-2860)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기한 : ’19. 12. 31일까지 붙 임 : 1.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신ㆍ구조문 대비표2.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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