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1. 개정 이유
○ 세무서 조직개편에 따른 개인납세과 등 명칭 및 업무절차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규정 보완
2. 주요 개정 내용
○ 조직개편에 따라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과·부가소득세과로, 운영지원과를 체납징세과로 개정하고 과세자료 업무절차 정비
○ 법령 개정에 따라 기한후 신고 결정시 신고인에 대한 의무 통지 규정을 신설하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기한 연장
○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 등 업무처리시 지역별 경기상황·업황, 대도시·중소도시 간 형평성 등을 세밀하고 엄격하게 반영되도록 지방청 공평과세위원회 설치
○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 대한 가맹권장시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 개통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추가하고 방문납세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절차 개선
○ 통지서·안내문 등 서식의 형식을 표준화하여 개정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 (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 담당자 : 국세조사관 변승철 (Tel 044-204-3223, Fax 0503-114-2860)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기한 : ’19. 12. 31일까지
붙 임 : 1.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신ㆍ구조문 대비표2.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