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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정(안)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9.12.11.
  • 종료일자 2019-12-31
  • 조회수1358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정(안) 주요내용 1. 제정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3항 신설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의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규정 -기업은 ’20.1.1.부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신청 전에 세액공제 적정 여부 등을 국세청에 심사 요청할 수 있음 2. 주요 제정내용 ○ 업무 총괄 및 담당부서(§4) - 국세청 법인세과 ○신청인(§7)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 ○신청대상(§9) -연구·인력개발 활동이 세법상 연구·인력개발의 정의에 부합 여부 -연구·인력개발비가 세법상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기한(§10) 및 심사방법(§14)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 전에 신청 * 공제신청 누락분에 대해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전에 신청 가능 -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현장확인 가능 ○심사효력 (§16) - 과소신고가산세 배제,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제외 3. 의견 제출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044-204-3325) ○ 주소 : (31028) 세종시 국세청로 8-14(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 제출기한 :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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