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
1. 개정 이유
○ 「불복사건 법령해석자문」 제도 운영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서면질의 및 과세기준자문 신청대상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및 조세법률고문 위촉·해촉 규정 정비
2. 주요 개정 내용
○ 「불복사건 법령해석자문」 제도의 신청대상, 신청 및 처리기한, 처리절차 등 제도 운영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 신설(§29∼§29의6)
○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위촉·해촉 규정 정비(§32)
-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의 경력 요건 구체적 명시, 「세무사법(§17)」에 따른 징계처분 받은 자를 해촉 대상으로 확대
○ 비밀준수의무 위반을 조세법률고문 해촉 사유에 추가(§33의6)
○과세기준자문 신청기한 및 반려대상 개정(§27의4, §28의3)
- 경정청구 결과통지 전까지 신청하도록 하고, 자문신청 접수 후 신청내용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반려대상 추가
○조문번호 및 별지 서식 변호 변경
- 기존 §29∼§29의5를 §30∼§30의5로 이관, 이후 조문번호 순차 변경
- 과세기준자문 신청서상 세액 기재 추가, 별지 서식 번호 변경 등
- 「불복사건 법령해석자문」규정 신설에 따른 서식 신설(별지 제9호의4)
3. 의견 제출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044-204-3106)
○ 주소 : (31028) 세종시 국세청로 8-14(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 제출기한 : 2019.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