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 개정 배경
○ 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지방청으로의 사전심사 업무 이관 등 현실여건의 변화에 따라 현행 규정의 미비점·오류 등 반영 필요
□ 주요 개정 내용
담당 부서 변경
○ 2021년 지방청 R&D팀 신설에 따라 사전심사 조직 이원화
- 본청은 심사 업무를 총괄하고, 지방청은 사전심사를 집행
효력부여 제외 대상 보완·명확화
○기존의 효력부여 제외 대상(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추가
개정사항 등 반영
○?조특령 개정* 사항을 반영, ?부정확하게 사용된 단어** 정제, ?주민등록번호 삭제 등 신청 서식 일부 수정
*조문 번호 변경, 용어 변경(신성장동력·원천기술→신성장·원천기술)
**감면사후관리 → 감면법인 사후관리, 심사위원 → 외부위원 등
□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 (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법인세과
- 담당자 : 국세조사관 김택우 (Tel 044-204-3337, Fax 0503-112-6948)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기한 : ’20. 12. 29.까지
붙 임 :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규정 신ㆍ구조문 대비표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규정 개정(안) 전문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규정 서식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