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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20.12.09.
  • 종료일자 2020-12-29
  • 조회수1487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 개정 배경 ○ 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지방청으로의 사전심사 업무 이관 등 현실여건의 변화에 따라 현행 규정의 미비점·오류 등 반영 필요 □ 주요 개정 내용 담당 부서 변경 ○ 2021년 지방청 R&D팀 신설에 따라 사전심사 조직 이원화 - 본청은 심사 업무를 총괄하고, 지방청은 사전심사를 집행 효력부여 제외 대상 보완·명확화 ○기존의 효력부여 제외 대상(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추가 개정사항 등 반영 ○?조특령 개정* 사항을 반영, ?부정확하게 사용된 단어** 정제, ?주민등록번호 삭제 등 신청 서식 일부 수정 *조문 번호 변경, 용어 변경(신성장동력·원천기술→신성장·원천기술) **감면사후관리 → 감면법인 사후관리, 심사위원 → 외부위원 등 □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 (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법인세과 - 담당자 : 국세조사관 김택우 (Tel 044-204-3337, Fax 0503-112-6948)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기한 : ’20. 12. 29.까지 붙 임 :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규정 신ㆍ구조문 대비표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규정 개정(안) 전문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규정 서식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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