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21.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업무가 각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관련 규정 신설하여 직원 업무편의 도모
○교육세 신고대상 관리(결정ㆍ경정 포함)를 위한 각 세원부서 업무 분장 신설ㆍ명확화, 교육세법 개정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종류 변경 사항 반영 등
2. 주요 개정 내용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규정 신설
(제163∼168조)
교육세 신고대상자 관리에 대한 각 세원과의 협조 의무 신설, 교육세법 개정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의 종류 및 코드 수정
(제170조, 제171조)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 국세조사관 도영수(전화 : 044-204-3314, 팩스 : 050-3115-2042)
행정사무관 정승태(전화 : 044-204-3312, 팩스 : 044-216-6078)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제출기한 : 2020. 12. 28.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