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개정대상 훈령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334호)
- <부표3> 주류수출입업면허(나) 사업범위 및 별지서식
개정 이유 및 내용
○(겸업제한 완화)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나 기존 주류수입업면허자가 별도 신규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 주류수입업과 다른 업종을 겸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류수입업자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
○(훈령서식 등재) 법정서식 부재로 임의서식으로 수동관리되고 있는 납세병마개, RFID적용주류 예외반품, 하치장 폐지 관련 법정서식 마련
개정(안)
○개정 내용(신·구조문대비표) 및 훈령서식
의견 제출에 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세종시국세청로 8-14)
-담당팀장:이동규(044-204-3382),담당자:이영수(044-204-3384)
○ 제출기한 :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