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 및 훈령 개정(안) 재행정예고
□ 개정 이유
「주류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명령위임 고시」등의 개정안에 대한 1차 행정예고 이후 제시된 시장참여자의 다양한 의견
을 수렴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지함.
○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개선 및 신규사업자 진입장벽 완화 등을 위하여 제한적
으로 허용되는 물품 등을 명확히 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
○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행 소매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금품 등 수취금지 규정을 도매·중개업자에게도 적용되도
록 개정
□ 개정 현황
○ 국세청 고시(2개 개정)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제2017-18호)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업자·판매업자의 출고 감량 기준 고시」(제2019-10호)
○ 주세사무처리규정(부표 신설)
-「시음주 사전승인 처리 기준」 <부표 11> 신설
-「고시 위반 행위 개수 판단 기준」 <부표 12> 신설
□ 주요 개정 내용
가. 정상적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물품 등 지원 범위 확대 및 신설
나. 주류 도매·중개업자의 변칙적 금품 등 수수금지
다. 출고 감량처분의 합리적 개선
라. 고시 위반 행위 개수 산정 기준 마련
□ 개정(안) : 붙임 참조
○ 개정내용,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 전문
□ 의견 제출에 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담당팀장 : 이인우(044-204-3372), 이동규(04-204-3382)
- 담당자 : 김용곤(044-204-3373), 이문원(044-204-3383)
※ 팩스 : 044-216-6080
○ 제출기한 :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