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1. 개정 이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9
개정에 따라, 청구기한의 변경과 과세전적부심사위원을 조정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재조사결정시 조사관할 및 재조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일선 업무집행시
혼선이 없도록 의견서 작성 관서 등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서식을 활용하기 편리하게
개정함으로써 심리업무의 신속성.객관성.효율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연장 : 20일
→ 30일
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수 조정
○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외부위원 5인→6인
○ 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외부위원 4인→5인
○ 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내부위원 4인→3인
다. 재조사 결정시 관할 및 재조사의 범위
명확화
○ 사업장별 수입금액, 소득처분
등은 당초 조사한 관서장이 결정서
주문과
이유에 따라서 재조사 함.
라. 의견서를 작성할 관서 및 심리자료
통·수보 절차를 분명하게
규정하여
일선업무 분장을 명확화등
마. 서식 개선 (총 개정서식 9개)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별지
제1호, 2호)에 ‘의견진술 여부’란 삭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심사청구서
서식과 일치시킴)
○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서(별지
4호 및 제4-2호 서식)에 청구기간
연장(20일→30일),
단위 표시 변경(천원단위→원단위)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진행상황
안내 변경 : “입증자료 등은 가급적
서면,
팩스, 이메일을 이용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 문구 추가
○ 기타 서식 내용중 불편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을 개선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기 타
: 규정(개정분), 신.구 조문 대비표, , 개정서식
다. 행정예고 : 2006. 5. 11. ~ 2006.
5.30. (20일)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법무심사국 심사2과 담당사무관 홍정표
(전화
02-397-1687~8, 팩스 725-0695)
- 제출기한 : 2006.5.30.
- 의견제출서식 :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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