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조직개편*, 본청과의 업무조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국세상담업무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보완
*업무지원부서 통합(고객만족팀, 업무지원팀), 전화4팀 신설(’20.1.11)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이관민원 상담관리,VOC시스템 운영·관리, 국민신문고 처리관서 분류 업무 이관(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2. 주요 개정내용
○본청과의 업무조정 사항 반영하여 업무이관 규정 삭제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이관민원 상담관리(제29조, 제30조), VOC시스템 운영·관리(제41조~제50조) 및 관련규정(별표7,10 포함) 삭제
- 국민신문고 처리관서 분류 규정(제26조) 삭제
* 다만, 국세상담센터로 배부된 상기 민원처리는 현행규정 유지
○조직개편에 따른 조문정비등
- ‘고객만족팀(장)’을 ‘업무지원팀(장)’으로 변경 및 전화4팀 신설
- 조문정비로 삭제, 변경된 장·절·조·항·호 번호 순서 정비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 제출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
(TEL 064-780-6006, FAX 0503-116-3602)
○주소 : (6356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6 국세상담센터
○제출기한 : 2020.11. 27. 까지
붙임 : 1.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조표
2.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