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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20.11.06.
  • 종료일자 2020-11-27
  • 조회수1116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조직개편*, 본청과의 업무조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국세상담업무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보완 *업무지원부서 통합(고객만족팀, 업무지원팀), 전화4팀 신설(’20.1.11)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이관민원 상담관리,VOC시스템 운영·관리, 국민신문고 처리관서 분류 업무 이관(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2. 주요 개정내용 ○본청과의 업무조정 사항 반영하여 업무이관 규정 삭제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이관민원 상담관리(제29조, 제30조), VOC시스템 운영·관리(제41조~제50조) 및 관련규정(별표7,10 포함) 삭제 - 국민신문고 처리관서 분류 규정(제26조) 삭제 * 다만, 국세상담센터로 배부된 상기 민원처리는 현행규정 유지 ○조직개편에 따른 조문정비등 - ‘고객만족팀(장)’을 ‘업무지원팀(장)’으로 변경 및 전화4팀 신설 - 조문정비로 삭제, 변경된 장·절·조·항·호 번호 순서 정비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 제출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 (TEL 064-780-6006, FAX 0503-116-3602) ○주소 : (6356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6 국세상담센터 ○제출기한 : 2020.11. 27. 까지 붙임 : 1.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조표 2.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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