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 이유
○ 국세청 소관 훈령ㆍ고시의 제·개정 시「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훈령ㆍ고시의 제·개정 의 규제심사 관련 규정을 보완
2. 주요 개정 내용
○ 훈령ㆍ고시의 제·개정 시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작성(제5조)
○ 훈령ㆍ고시의 제·개정 시 규제심사 절차 명시(제5조의2)
○ 국세청 규제심사위원회 신설(제5조의3)
- 국세청 소관 훈령ㆍ고시의 규제 여부를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국세청 규제심사위원회 신설
3. 의견 제출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044-204-3105)
○ 주소 : (30128) 세종시 국세청로 8-14(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 제출기한 : 2019.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