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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9.09.03.
  • 종료일자 2019-09-25
  • 조회수1413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 이유 ○ 국세청 소관 훈령ㆍ고시의 제·개정 시「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훈령ㆍ고시의 제·개정 의 규제심사 관련 규정을 보완 2. 주요 개정 내용 ○ 훈령ㆍ고시의 제·개정 시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작성(제5조) ○ 훈령ㆍ고시의 제·개정 시 규제심사 절차 명시(제5조의2) ○ 국세청 규제심사위원회 신설(제5조의3) - 국세청 소관 훈령ㆍ고시의 규제 여부를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국세청 규제심사위원회 신설 3. 의견 제출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044-204-3105) ○ 주소 : (30128) 세종시 국세청로 8-14(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 제출기한 : 2019.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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