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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9.08.12.
  • 종료일자 2019-09-02
  • 조회수19060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 이유 ○납세담보면제 기준금액 상향을 통해 영세납세자가 국세를 납부하는데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2. 주요 개정 내용 ○ 납세담보면제 기준금액 상향(§77조) - 징수유예, 납기연장 및 체납처분유예 시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을 5천만원(현행)에서 7천만원(개정)으로 개정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 국세조사관 정년숙(전화 : 044-204-3014, 팩스 : 0503-112-2196) 행정사무관 이병탁(전화 : 044-204-3012, 팩스 : 044-216-6072) ○ 주소 : (30128) 세종시 국세청로 8-14(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 제출기한 : 2019. 9. 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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