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 이유
○납세담보면제 기준금액 상향을 통해 영세납세자가 국세를 납부하는데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2. 주요 개정 내용
○ 납세담보면제 기준금액 상향(§77조)
- 징수유예, 납기연장 및 체납처분유예 시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을 5천만원(현행)에서 7천만원(개정)으로 개정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 국세조사관 정년숙(전화 : 044-204-3014, 팩스 : 0503-112-2196)
행정사무관 이병탁(전화 : 044-204-3012, 팩스 : 044-216-6072)
○ 주소 : (30128) 세종시 국세청로 8-14(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 제출기한 : 2019. 9. 2.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