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양 질적 확대추세에 따른 증권거래의 활성화로 인하여 주식
장외거래자료 관리 및 처리에 필요한 전산출력서식의 개정 및 신설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 도모
2. 주요골자
가. 장외거래자료 추가
장외거래자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으로서 유가증권시장 외에서 거래된 자료
뿐 만 아니라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으로서 코스닥시장 외에서 거래된 자료 포함
나. 전산출력 서식명 개정 및 신설
- 서식명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52호 개정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 (을)\'이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로 변경되어 \'주식변동자료(을)오류명세서\'를
\'주식변동자료 오류명세서\'로 서식명 개정
- 서식명 신설
장외거래자료로 코스닥시장 외에서 거래된 자료를
추가함에 따라 증권거래세 신고사항 등의 전산대사에 필요한 전산출력 서식 신설
서식명 : 명의개서 자료전, 명의개서 자료처리부, 명의개서자료 오류명세서
3. 참고사항
가. 예산 : 필요 없음
나. 붙임 :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일부개정(안) 1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개정서식
각1부
다. 예고기한 : 2006. 5. 30(화)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나. 제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다.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담당사무관 신흥식
(전화 02-397-1862, 팩스 02-723-0357)
라. 제출기한 : 2006. 5. 30.(화)
마. 제출서식 : 행정예고 제도안내 페이지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