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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20.11.05.
  • 종료일자 2020-11-25
  • 조회수1736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개정배경 ?홈택스 시스템에서 영문 민원증명 신청발급시 증명활용처에서 임의기재 항목에 대한 식별력과 효력에 대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서식 개선 주요 개정내용 ?개인ㆍ법인사업자 대상 총 10종 영문증명서상 영문 상호·대표자 성명 옆에 사업자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를 함께 표기하여 증명수요처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서식 개선 ①사업자등록증명(6호), ②휴업?폐업 사실증명(8호), ③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10호), ④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12호), ⑤표준재무제표증명(14호), ⑥소득금액증명(16호), ⑦납부내역증명(20호), ⑧납세증명서(21호), ⑨사실증명(28호) 개정 전 개정 후 ?영문증명서 하단에「영문 임의기재사항은 실체적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효력이 없습니다」문구를 삽입하여 효력고지 개정 문구 * 영문 임의기재사항[상호, 성명(대표자), 업태, 종목, 상세주소]은 실체적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Arbitrary data in English[name of company, name of representative, business type, business item, detail address] do not hold a power to prove the actual relationship of rights.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담당자: 국세조사관 이상준 (Tel 044-204-2729, Fax 0503-113-2860) - 주 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기한: ’20.1125 까지 붙임:1.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전문 2.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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