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개정배경
?홈택스 시스템에서 영문 민원증명 신청발급시 증명활용처에서 임의기재 항목에 대한 식별력과 효력에 대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서식 개선
주요 개정내용
?개인ㆍ법인사업자 대상 총 10종 영문증명서상 영문 상호·대표자 성명 옆에 사업자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를 함께 표기하여 증명수요처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서식 개선
①사업자등록증명(6호), ②휴업?폐업 사실증명(8호), ③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10호), ④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12호), ⑤표준재무제표증명(14호), ⑥소득금액증명(16호), ⑦납부내역증명(20호), ⑧납세증명서(21호), ⑨사실증명(28호)
개정 전
개정 후
?영문증명서 하단에「영문 임의기재사항은 실체적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효력이 없습니다」문구를 삽입하여 효력고지
개정 문구
* 영문 임의기재사항[상호, 성명(대표자), 업태, 종목, 상세주소]은 실체적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Arbitrary data in English[name of company, name of representative, business type, business item, detail address] do not hold a power to prove the actual relationship of rights.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담당자: 국세조사관 이상준
(Tel 044-204-2729, Fax 0503-113-2860)
- 주 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기한: ’20.1125 까지
붙임:1.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전문
2.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