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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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배경
○국세기본법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보공개 부정행위 관련 징계조항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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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국세기본법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위원회 명칭 변경)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개정사항 반영
○(심의대상 추가)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시 요건 충족 여부 및 관련 절차 이행 여부를 심의 대상에 추가(국기법 제85조의5, 국징법 제7조의5)
정보공개 부정행위 관련 징계조항 신설
○거짓 정보공개, 불복인용 후 미공개시 징계 조항 신설
위원회 서면회의 근거 규정 마련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시 긴급 사안이 발생할 경우 서면회의로 개최(위원장 승인)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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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
- 담당자 : 신정훈 ( Tel 044-204-3083, Fax 0503-114-1422)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우편번호 30128)
○ 제출기한 : 2020년 11월 25일 까지
< 붙임 > 1. 국세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 신ㆍ구조문 대비표
2. 국세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 개정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