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규정된 처리기한 및 방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검토·관리함으로써 납세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개정
○ 그간 미비하거나 불분명한 규정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신고내용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안내문에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기한연장시 통지 의무화(§122, §125)
○이전가격 상시분석 및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세원관리 근거 마련(§57, §58)
○“신고내용 확인” 정의 정비(§2)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신청서 신설(§27)
○해외부동산 자료 제출대상 확대 관련 세법 개정내용 반영(§29의4)
○해외금융계좌 관련 형벌 규정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조세범처벌법?으로 이관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117의2, §117의3)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 국세조사관 김형기(전화 : 044-204-2863, 팩스 : 0503-110-1188)
서 기 관 최재현(전화 : 044-204-2862, 팩스 : 044-216-6067)
○ 주소 : (30128) 세종시 국세청로 8-14(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 제출기한 : 2019. 8. 27.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