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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관리자
  • 예고일자 2006.04.28.
  • 종료일자 2006-05-18
  • 조회수2737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등의 취지


가. 체납자에 대한 시민통제시스템을 마련하여 성실납부와 공평과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04년 10월 명단공개제도 시행과 함께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설치하여 운영함


나.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국세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신설하여 4월 28일 공포


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7항 따라 포상금 지급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은닉재산,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제외사유


나. 은닉재산 신고 및 처리 방법


다. 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3. 제정(안) : 별도붙임



4.의결제출에 관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납세지원국 징세과 담당사무관 윤창복


(전화
02-397-1526, 팩스 02-725-0694)


- 제출기한 : 2006. 05. 18.


- 의견제출서식 : 행정예고 제도안내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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