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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중 일부개정규정안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관리자
  • 예고일자 2006.05.10.
  • 종료일자 2006-05-10
  • 조회수1963



제목 없음




1. 개정이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의 2(이의신청심의원회) 제1항제2호와
제2항 제2호가 개정됨에 따라 이의신청심의위원회위원을 조정한 내용을 반영하고,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0호 서식의 내용을 보완하여 심사청구관련 심리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현행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을 1명 증원(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동 규정 제31조제2항제2호)


나. (심사청구)처리과정 안내서(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20호
서식) 내용 일부 변경 및 추가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행정예고: 2006. 5.11. ~ 2006. 5. 30. (20일간)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심사사무처리규정 제20호 서식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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