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06.2.9. 공포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을 반영하여 각 지방청별로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간의 위원회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반영하여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업무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지방국세청별로 평가심의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고, 지방청간 평가의 일관성과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지방청위원 7명 중 4명을 본청위원으로 구성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제2항)
나. 비상장주식 평가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세청 및 지방청 위원회의 업무를 기능적으로 분담함(안 제5조)
다. 납세자의 평가신청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 없이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직권으로 반려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14조제3항)
라. 비상장주식의 과다평가여부 판단시 기준이 되는「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의 계산식을 변경함으로써 상장주식의 주가가 순자산보다는 순손익에 좀 더 영향을 받는 현실을 반영하고, 현행 세법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과 일치시킴(안 제17조제2항)
3.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등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부동산납세관리국 재산세과 담당사무관 신희철
(전화 : 02-397-1766, 팩스 : 02-720-3216)
○ 제출기한 : 2006.3.2.
○ 의견제출 서식 : 행정예고 제도안내 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