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개정배경
?직제개편 및 법령 개정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규정 현행화
?국세상담센터와의 업무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VOC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민원증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민원신청·발급서식 변경
주요 개정내용
?통합민원실 및 VOC 정의 신설
?업무절차 변경사항 등 반영
- VOC시스템 운영?관리(제71조~제81조) 규정 신설
- 국세신고안내센터 신설에 따른 민원서류 접수 관장업무 명확화
- 국기법 개정에 따른 심판청구서 접수 후 처리방법 구체화
- 민원증명의 발급예약서비스 방문수령 시간 현실화
- 차세대 민원서류 전자화관리지침과 동일하게 우편으로 제출된 신고서접수부서 명확화
- 주무과 방문민원 처리 시 본인확인 규정 신설
?민원서식개선
- ‘국세 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 ‘사실증명신청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서식 개선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담당자: 국세조사관 이상준
(Tel 044-204-2729, Fax 0503-113-2860)
- 주 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기한: ’20.10.27. 까지
붙임:1.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전문
2.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