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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20.10.06.
  • 종료일자 2020-10-27
  • 조회수1129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개정배경 ?직제개편 및 법령 개정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규정 현행화 ?국세상담센터와의 업무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VOC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민원증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민원신청·발급서식 변경 주요 개정내용 ?통합민원실 및 VOC 정의 신설 ?업무절차 변경사항 등 반영 - VOC시스템 운영?관리(제71조~제81조) 규정 신설 - 국세신고안내센터 신설에 따른 민원서류 접수 관장업무 명확화 - 국기법 개정에 따른 심판청구서 접수 후 처리방법 구체화 - 민원증명의 발급예약서비스 방문수령 시간 현실화 - 차세대 민원서류 전자화관리지침과 동일하게 우편으로 제출된 신고서접수부서 명확화 - 주무과 방문민원 처리 시 본인확인 규정 신설 ?민원서식개선 - ‘국세 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 ‘사실증명신청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서식 개선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담당자: 국세조사관 이상준 (Tel 044-204-2729, Fax 0503-113-2860) - 주 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기한: ’20.10.27. 까지 붙임:1.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전문 2.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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