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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개인납세2과
  • 예고일자 2019.07.09.
  • 종료일자 20190729
  • 조회수2058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과세관청의 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등의 사유로 2개월이내 신고내용 확인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 과세관천이 '신고내용 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4-13호 서식)'를 대상자에게 발송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를 보호 2. 주요 개정내용 ○ 과세관청이 신고내용 확인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4-13호 서식)'를 대상자에게 발송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세종특별자치시 구세청로 8-14) - 행정사무관 김일환(전화 : 044-204-3252, 팩스 : 0503-114-2789) - 국세조사관 정희석(전화 : 044-204-3253, 팩스 : 0503-115-1421) ○ 제출기한 : 2019.7.2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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