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과세관청의 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등의 사유로 2개월이내 신고내용 확인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 과세관천이 '신고내용 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4-13호 서식)'를 대상자에게 발송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를 보호
2. 주요 개정내용
○ 과세관청이 신고내용 확인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4-13호 서식)'를 대상자에게 발송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세종특별자치시 구세청로 8-14)
- 행정사무관 김일환(전화 : 044-204-3252, 팩스 : 0503-114-2789)
- 국세조사관 정희석(전화 : 044-204-3253, 팩스 : 0503-115-1421)
○ 제출기한 : 2019.7.29.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