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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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 국세기본법 등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에 비효율적인 규정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국세행정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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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국세기본법 등 법령개정사항 반영
○국기법 제81조의15 제1항 과세예고통지 의무화 규정 신설 반영
○국기법 시행령 제47조 의견진술 개정사항 반영
-심사제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의견진술이 있는 경우 심리자료 사전열람 실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재결청 상향조정 전년도 누락분 반영
효율적인 업무개선
○법인세 경정에 따른 소득처분 귀속자에 대한 의견서 작성관서 변경
-법인세 경정에 따른 소득처분금액자료를 수보받은 관서가 소득귀속자에게 세무조사결과 등을 통지한 경우
-의견서 작성관서를 당초 통지관서에서 그 소득처분 경위를 가장 잘 아는 법인세 경정관서(법인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청)로 변경
○지정대리인 외 대리제한 관련 심사사무처리규정 신설 서식 반영
별지 서식개정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 및 과세예고통지서의 붙임 서류 추가 및 안내문구 정비
-붙임 서류로 ‘조사항목별 적출내역 및 세무조사결과 사후관리할 사항’을 추가하여 통지사유를 명확히 알려주고
-감사원 시정요구 전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법령 개정사항을 안내문구에 반영
○적부심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대상에 재조사결정뿐만 아니라 채택, 일부채택을 포함시켜 확대
○현장확인 시 납세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현장확인출장증 신설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신청 안내 시 의견진술신청이 없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내용을 안내 문구에 추가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사항을 서식에 반영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2담당관실
- 담당자 : 국세조사관 김지영
(Tel 044-204-2773, Fax 0503-111-6530)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 ’19. 7. 9. 까지
* 붙임 : 1.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조표
2.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