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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일부규정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관리자
  • 예고일자 2005.12.22.
  • 종료일자 2005-12-31
  • 조회수2892



제목 없음




국세청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일부규정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부패방지법 개정으로 공무원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 시행·운영을


위하여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국세청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며



나.
2001.4.27.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산등록 대상이 7급 이상으로


축소됨에
따라 재산등록 심사기준을 우리청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재산


등록
심사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도모코자 불성실 재산등록자에 대한


조치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국가청렴위원회
개정(안) 반영



가.「국세청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을「국세청공무원행동


강령」으로
명칭 변경



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재차 내린 상급자에 대한


임의적
징계 근거규정 마련(기본강령 제5조)



다.
알선·청탁 등의 금지 대상에 다른
직무관련자 외에「부패방지법」제2조


제2호에
의한 공직자 추가(기본강령 제12조)



※「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규정한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을 의미함



라.
외부강의등의 신고요건 간명화 및 신고대상 조정(기본강령 제16조)


-
외부강의등의 신고요건을 "연간 통산하여
3월 이상 월 4회(또는 월 8시간)를


초과"에서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



마.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대상 확대(기본강령 제34조)


-
청렴위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대상이 차관급 이상 공무원에서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



바.
금품등의 반환신고·처리 활성화(기본강령 제36조)


-
금품등 반환신고 요건을 확대하였으며, 반환 금품등의 국고귀속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함



□ 자체
개정(신설)



가.
세무서 행동강령책임관을 업무지원팀장으로 일원화(기본강령 제38조)



나.
성실재산등록 의무 신설(기본강령 제32조의 2)


-
공무원의 법령 규정에 따른 성실한 재산등록 의무 이행을 규정




3.
개정안
: 별도 첨부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 담당 사무관 김상윤


(전화
02-397-1356, 팩스 02-725-2670)



-
제출기한 : 2005.12.31.



-
의견제출 서식 : 행정예고 제도안내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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