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국세청자료관운영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세청의 기록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 준칙을 정함으로써, 기록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자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료관의 설치 및 구성, 주요업무의 분장 등을 규정
나. 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관리체계를 구축, 정비
다. 기록물의 활용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산화를 추진
라. 기록물 관리 업무의 통일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표준화
마. 기록물폐기심의회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심의사항 등을 규정
바. 기록물 수집 또는 구입, 기록물의 열람, 대출, 반납에 대한 기준 마련
사. 자료관 근무자의 근무수칙을 규정하는 등 보안 관리에 대해 규정
아. 소속공무원에 대한 기록물관리교육과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을 통하여
새로운 기록관리 업무의 조기 정착을 유도
3. 제정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총무과 서무계 담당 사무관 김세환
(전화
02-397-1252, 팩스 02-725-2639)
- 제출기한 : 2005.12.29
- 의견제출 서식 : 행정예고 제도안내 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