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국세청사무분장규정안
혁신기획관실
국세청사무분장규정규정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규과 신설, 조사기능 조정 등 그 동안의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불분명한 사무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ㆍ법인납세국 소관 세목과 관련한 예규, 질의응답 업무를 신설된 법규과로 이관함.
나. 정기조사대상선정 업무를 조사국에서 개인ㆍ법인납세국의 각 과로 이관함.
다. 정책홍보담당관, 종합부동산세과, 전자세원팀, 법규과, 조사국의 각 과 등 직제개정으로 인한 신설과의 업무를 새로이 분장함.
라. 전산정보관실의 과간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3.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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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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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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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혁신기획관실 혁신1계 담당 서기관 박만성
(전화
02-397-1042, 팩스 02-72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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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2005.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