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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사무분장규정중 개정규정(안)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관리자
  • 예고일자 2005.11.18.
  • 종료일자 2005-11-18
  • 조회수2619



제목 없음





국세청사무분장규정안



혁신기획관실




국세청사무분장규정규정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규과 신설, 조사기능 조정 등 그 동안의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불분명한 사무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ㆍ법인납세국 소관 세목과 관련한 예규, 질의응답 업무를 신설된 법규과로 이관함.



나. 정기조사대상선정 업무를 조사국에서 개인ㆍ법인납세국의 각 과로 이관함.



다. 정책홍보담당관, 종합부동산세과, 전자세원팀, 법규과, 조사국의 각 과 등 직제개정으로 인한 신설과의 업무를 새로이 분장함.


라. 전산정보관실의 과간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3.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혁신기획관실 혁신1계 담당 서기관 박만성


(전화
02-397-1042, 팩스 02-720-3731)


-
제출기한 : 2005.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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