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국조법 등 법령 개정사항, 시행중인 현행 지침을 반영하고, 자료제출요구 범위를 제한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납세자 신뢰도 제고
2. 주요 개정내용
국조법 개정사항 반영
○국제거래 관련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59)
- 통합보고서, 국제거래명세서 등 미제출시 자료제출시까지 과태료* 반복 부과
*(한도) 1억원 → 3억원, (부과횟수) 1회 → 1회 + 자료제출시까지 반복 부과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기간 변경(§66)
*(당초) 신청대상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변경) 신청대상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받은 경우 검토기간 명시(§84)
*(당초) 검토기간 없음 (변경)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시신청의 수리여부를 검토해야 함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 요구 제한범위 설정(§56)
○자료 요구시 비대면 안내문 방식 요구 및 현장방문 금지
시행 중인 현행 지침 반영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안내 계획? 수립 등 반영(§55)
기 타
○이전소득 국내 반환 법적 절차를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기술(§64)
○6개 별지 서식의 표준화로 형식적 통일성 마련 등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 국세조사관 김택근(전화 : 044-204-2863, 팩스 : 0503-110-1612)
행정사무관 김성한(전화 : 044-204-2862)
○ 주소 : (30128) 세종시 국세청로 8-14(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 제출기한 : 2020. 10. 19.까지